Surprise Me!

[人터view]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, #MeToo / YTN

2018-12-15 29 Dailymotion

올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피해 여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그녀는, "말투와 행동이 피해자다운 처참함을 갖췄는지에 따라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평가받는다"며, "피해자에게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와 비난이 가해자를 향하게 해달라"고 부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"진실과 정의를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유독 성폭력 피해자에게 엄격한 법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강간죄의 범위가 가장 좁은 의미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른바 '최협의설'은 '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'이어야 하는데, 바로 이 점이 피해 여성에게 엄격한 잣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즉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, 폭행과 협박이 없는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지 않고, 역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협의에 이르지 않는 폭행·협박이 사용된 성폭력도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. <br /> <br />또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더라도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 누가 용기 내 맞설 것이며, 설사 맞선다 해도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올 경우, 모든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. <br /> <br />이 소장은 "피해 여성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폭력의 성립요건이 폭행과 협박 유무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"고 강력히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올 한해 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, 30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법 조항이나 정당방위에 관한 인색한 해석 등이 여전히 피해자를 옥죄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일본군'위안부'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故 김학순 할머니의 21주기 기일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의 범죄에 당당히 맞섰던 김 할머니를 추모하며, 오늘의 범죄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<br /> <br />이상엽[sylee24@ytn.co.kr] 이자은[leejaeun90@ytn.co.kr] <br /> <br />(그래픽 신정인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60548063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